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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이 아닌걸까요?
2. 교복구매를 12월에 했는데 소득공제에 안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사이트가 간편하다고 하는데 왜 이리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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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질문1. 중학생.고등학생 아이들의 직불카드 금액이 공제금에 안보이는데 공제 대상이 아닌걸까요?
답변1. 공제대상이 됩니다
질문2. 교복구매를 12월에 했는데 소득공제에 안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2. ① 학교 공동 구매시 :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로 일괄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됨
② 교복매장 직접 구매시 :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교육비 → 교복구입비 → 교복구매정보'에서 교복구매 내역이 조회되며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매칭시키면 자동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로 활용가능함
③ 조회되지 않는 경우 : 해당 교복구매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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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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