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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 연말정산신청시 미성년자녀의 직불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1,011 작성일2023.01.30
1. 중학생.고등학생 아이들의 직불카드 금액이 공제금에 안보이는데
공제 대상이 아닌걸까요?

2. 교복구매를 12월에 했는데 소득공제에 안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사이트가 간편하다고 하는데 왜 이리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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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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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경
달신
소득세 39위, 부가가치세 31위, 세금 정책, 제도 73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질문1. 중학생.고등학생 아이들의 직불카드 금액이 공제금에 안보이는데 공제 대상이 아닌걸까요?

답변1. 공제대상이 됩니다

질문2. 교복구매를 12월에 했는데 소득공제에 안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2. ① 학교 공동 구매시 :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로 일괄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됨

② 교복매장 직접 구매시 :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교육비 → 교복구입비 → 교복구매정보'에서 교복구매 내역이 조회되며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매칭시키면 자동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로 활용가능함

③ 조회되지 않는 경우 : 해당 교복구매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참고하세요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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