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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LH공사는 금융기관이 아니라서 대출은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LH공사가 임대인과 계약한 집을 입주자로 선정된 분들께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전세임대 사업만 가능하십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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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싸게 금액 맞춰준다라는거는 현재 시세가 많이 떨어져 들어올사람이 없어서 그런경우일꺼 같은데 저당 잡혀있는지 보시고 깡통전세 인지 우선 시세부터 확인하시고 만일 집주인이 걱정말라고 하셔도 계약시에 주택보증증권 무조건 발행하시고 계약서에도 기재하세요.
깡통전세 예방건에 대한건 아래 블로그 참조하세요
2023.07.23.
LH공사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은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단지, LH공사가 임대인과 계약한 집을 입주자로
선정된 분들에게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전세임대
사업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입임대가 아니라, 일반 집주인과
계약하는 전세임대인 경우, 대출을 신청하는게
아니라 입주자 모집공고시 신청해서 입주자로
선정되어야만 집을 구할수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예산부족으로 입주자 모집은 5월에
중단된 이후 전혀 안 뽑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입주자 모집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니 모집공고 뜨면 신청해서 우선 당첨부터
되어야 집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202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