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이번 해 제가 취업을 해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부모님을 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내년 연말정산 시에는 가능한가요?
또한 혹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도 2024년 1월부터는 가능한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60세이상이고 2023년 귀속분이 근로자는 급여총액이 500만원이하이며, 사업주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재산, 소득, 차량보유 여부로 판정하기 때문에 재산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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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도움되시는 글이 있어 참고로 남겨드립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꼭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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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정보(신생아 대출 등) 안내해 드립니다.
2023.12.31.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부모님께서 2023년 1월까지 자영업을 하셨으므로, 2023년 1월까지는 사업소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귀하의 연말정산에서는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2023년 2월부터는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2024년 귀하의 연말정산에서는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서 2023년 1월까지는 사업소득이 있었으므로, 2023년 12월까지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2023년 2월부터는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2024년 1월부터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액, 각종 공제 혜택 등"핵심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지금 바로 아래 글을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2023.12.31.
[질문]
1. 2023년 1월까지 부모님께서 자영업을 같이 하시고(한 분은 사업주, 한 분은 근로자로 되어 있었음) 폐업을 하셨는데요, 이번 해 제가 취업을 해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부모님을 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내년 연말정산 시에는 가능한가요? 또한 혹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도 2024년 1월부터는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내용을 보니 폐업하신 부모님을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만 60세 이상(70세 이상 경로 우대 100만 원 추가 공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재산, 소득,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대상이 됩니다. 더 정확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https://naver.me/xZGAz97z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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