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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은 쓰지 못하는 상태이구요
바뀐제도를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서요~
월 200정도 받고 있는데
내년에 육휴를 쓰면 다달이 얼마가 들어오는건지
육휴기간이 1년에서 얼마나 늘어난건지 알수있을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입법 예고 후 시행시기, 대상 월령 등 세부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시작을 하기로 하였다가 최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인터넷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답변만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편분이 직장에 다니시고 남편분과 함께 사용하실 수 있다면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지만,
맞돌봄을 사용하지 못하시고 엄마인 질문자님께서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경우,
우선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200만원(통상임금의 100%)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통상임금의 100%지급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월 300만원을 받으신다고 해도
월에 최대한 수령가능한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최대로 18개월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할 경우,
월 200만원을 육아휴직을 하시는 기간 18개월 내내 받으실 수 있는것이 아닌,
200만원 중에서 25%만 실 지급이 되고, 나머니 25%는 육아휴직을 마치시고 복직하신다음
6개월이 지났을 때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을 신청하셔서 적립된 25%에 해당하는 급여를 한꺼번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0만원 X 0.75 = 150만원
*다만 18개월 동안 15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인지, 월별 차등을 두는 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정리
1.육아휴직급여 유급기간 연장
1년--> 1년 6개월
2.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50만원---> 200만원
3. 육아휴직 자녀연령 확대
현재는 만 8세이하 또는 초증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2세 이하로 확대될 전망
4. 육아휴직제도+육아기단축근로제도 합쳐서 3년까지로 확대
※ 모든 사안은 미정입니다. 정확한 세부지침이 나올 때 까지 기다려주십사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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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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