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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을 내년에 쓰려고 합니다.
wlwo**** 조회수 445 작성일2023.10.27
내년에 육아 휴직을 한명쓰는데
신랑은 쓰지 못하는 상태이구요
바뀐제도를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서요~
월 200정도 받고 있는데

내년에 육휴를 쓰면 다달이 얼마가 들어오는건지
육휴기간이 1년에서 얼마나 늘어난건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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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성노동복지센터
물신
사회복지직 #여성노동 #노동권상담 #모부성권상담 고용안정 33위, 근로기준, 고용, 고용복지 84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입법 예고 후 시행시기, 대상 월령 등 세부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시작을 하기로 하였다가 최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인터넷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답변만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편분이 직장에 다니시고 남편분과 함께 사용하실 수 있다면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지만,

맞돌봄을 사용하지 못하시고 엄마인 질문자님께서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경우,

우선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200만원(통상임금의 100%)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통상임금의 100%지급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월 300만원을 받으신다고 해도

월에 최대한 수령가능한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최대로 18개월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할 경우,

월 200만원을 육아휴직을 하시는 기간 18개월 내내 받으실 수 있는것이 아닌,

200만원 중에서 25%만 실 지급이 되고, 나머니 25%는 육아휴직을 마치시고 복직하신다음

6개월이 지났을 때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을 신청하셔서 적립된 25%에 해당하는 급여를 한꺼번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0만원 X 0.75 = 150만원

*다만 18개월 동안 15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인지, 월별 차등을 두는 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정리

1.육아휴직급여 유급기간 연장

1년--> 1년 6개월

2.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50만원---> 200만원

3. 육아휴직 자녀연령 확대

현재는 만 8세이하 또는 초증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2세 이하로 확대될 전망

4. 육아휴직제도+육아기단축근로제도 합쳐서 3년까지로 확대

※ 모든 사안은 미정입니다. 정확한 세부지침이 나올 때 까지 기다려주십사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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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swwa.or.kr

☎031-246-2070

☞카카오톡 채널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uwon_women_center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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