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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신청 후 창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내면
비공개 조회수 2,603 작성일2024.03.31
제목 그대로 저렇게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창업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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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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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면

2.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다만 1년간 사업을 유지하면 1년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3. 사전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1회 실업인정을 받고 창업을 하셔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함부로 사업자등록부터 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고 일정을 조율한 후 하세요.

※ 실업급여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 최창국 노무사 엑스퍼트 상담 : 최창국 엑스퍼트 상담 가기

▶ 실시간, 상시 ARS 유료 직통 상담 : 060 - 900 - 0427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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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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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c****
시민

실업급여로 창업교육준비하세요

중장년들이 선호하는 자격증은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 자격증입니다.

자격이 있는창업은 꼼꼼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인력사무소 일용근로자의 취업상담지원관리로 중장년창업 유리한

인력사무소창업/직업소개소창업추천드립니다.

https://youtube.com/shorts/xWB9ahJ-dxg?feature=shared

누구나 손쉽게 생각하는 요식업창업 시도는

인건비와 원자재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많은 시간과 힘든 노동으로

내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최저시급의

알바생만도 못하다는 자영업자

수난시대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인력사무소 소자본창업은 소자본으로 왕초보자

가능하며 투자대비 수익률이 높아서

제대로 기본부터 이론 및 현장실무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시작한다면

오랜시간 힘들게 일하는 대부분의 다른 업종보다

전략적인 운영관리능력을 바탕으로

좋은 인력을 원하는 사업장에

소개시켜주는 사업아이템입니다.

자격 조건은?

1.사회복지사 자격증

2.직업상담사 자격증

3.공인노무사 자격증

3.직업군인 2년 근무후 전역자

4.교사 공무원 2년 근무한 퇴직자

5.직업소개사업/직업훈련시설

상담업무 경력 2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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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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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궁금사항은 개미인력홈페이지

방문해보세요.

http://www.gaemi19.com/randing_.php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