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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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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사업장 가입신고를 하게 되면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고 대표이사인 본인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개입사업자를 정리하시려면 우선 법인폐업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자산 및 부채의 인계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추가적으로 법인 전환 과정에서 세무 관련해서도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만큼, 본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원활하게 법인폐업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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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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