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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회사 설립 후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비공개 조회수 1,718 작성일2024.08.14
2024년 1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유소년 축구클럽을 운영중입니다. 
취미반(아카데미) 없이 약 20명 내외 선수반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부터 대한축구협회 전문 선수로 등록하여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난 달 법인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질문 1.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신고)
현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입니다.
법인 사업자 대표다보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신고장이 날라 왔습니다.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고하게 되면 직장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대표이사 1인 저만 소득이 발생하고, 사내이사 한명은 무보수입니다.
사업자 신고를 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는 자동으로 상실되는건가요?

(질문 2. 법인회사 설립 후 개인사업자 폐업 )
클럽 운영 목적에 따라 법인 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유지할 필요가 없어 정리하려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인 전환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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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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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물신 열심답변자
강력범죄, 성범죄, 형사사건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 깔끔한 마무리가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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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사업장 가입신고를 하게 되면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고 대표이사인 본인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개입사업자를 정리하시려면 우선 법인폐업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자산 및 부채의 인계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추가적으로 법인 전환 과정에서 세무 관련해서도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만큼, 본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원활하게 법인폐업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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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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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인
영웅 eXpert
남성 서비스업 #세무사 #세금상담 #편하게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분야에서 활동

1. 신고하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고 재산에따라 소득월액이 부과되게됩니다 건보료는 이전보다 낮게부과될겁니다

빨리신고하시기바랍니다

2.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면 종소세는 물론이고 부가세신고, 지급명세서제출 등의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하게됩니다

누락될수있으니 세무사통해 진행하는것을 추천합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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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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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김동선세무회계사무소

1. 1인 이상 사용인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지영가입에서 직장가입으로 전환됩니다

2.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할 필요가 모르겠으나, 법인전환은 포괄양수도 계약 등의

방법으로 하면되고, 그런게 불필요하면 폐업하면 될 것입니다

2024.08.14.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