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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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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재발급 여부:
행복주택 공고에서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에 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안타깝게도 24.4.11에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고일(24년 7월 25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중복 발급 가능 여부:
확정일자는 동일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에 대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이때 확정일자 날짜가 공고일 이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 받은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행복주택 지원 서류로 제출하세요.
가능하다면, 행복주택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이 방법이 적절한지 확인받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사항:
확정일자를 새로 받더라도 계약 내용이나 계약일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지 확정일자만 새로운 날짜로 추가됩니다.
서류 제출 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고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주택 지원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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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 대한 조건, 신청방법 및 주의점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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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행복주택 지원하려고 준비해야할 서류를 미리 보는데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월세지원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24.4.11로 확정일자가 날인된 게 있는데
이 날짜로 확정일자가 새겨진 계약서 사본을 행복주택 지원 서류에 사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서 새로 지원서류에 사용을 해야할까요?
행복주택 공고가 뜬 건 24년 7월 25일이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에 한함이라고 적혀있어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질문합니다ㅠㅠ
1. 가지고있는 서류는 공고일 이전이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2. 확정일자를 여러번 받아도 되는지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당
새로운 확정일자 받아서 사용하세요.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