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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 재해보상 및 회사 근재보험
비공개 조회수 2,359 작성일2024.06.15
공장장의 부주의로 왼손 엄지 제외 개방성 복합골절로 입원2주차입니다.
뼈가 붙을려면 6주걸릴수도 있다고 하는데 입원 4주 통원 3달 나왔습니다.
연장을 하고 재활을 한들 예전처럼 손쓰기 힘들거라고 합니다.
직장이 힘을쓰며 일하던 곳이라 복귀가 불가능할지 모르겠구요.
치료후 재해로 보상을 받고 회사에 따로 근재보험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근재보험 미가입이라면 원인제공자인 공장장에게 따로 민사를 걸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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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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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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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상담01033634972
은하신
산업 안전, 재해 6위, 교통 사고, 위반, 정형외과 분야에서 활동

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 치료 후 회사에 따로 근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가입 산재보험과는 달리 근재보험은 임의가입이므로 근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경험칙상 산재사고 다발업종인 건설업이 아닌 경우에는 근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매우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근재보험 미가입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근재보험 미가입이라면 원인제공인 공장장에게 따로 민사를 걸어야 하는지..?

- 네,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안이라면 회사도 안전배려의무위반이므로 공장장과 별개로 회사도 연대책임이 발생하므로 현실적으로 일반 근로자보다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근재보험이나 손해배상청구는 무과실산재보험과는 달리 재해경위에 따른 과실율을 적용하여 감액하게되므로 추후 과실율에 대한 분쟁은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산재보험의 장해등급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될 여지가 높기에 산재보험의 장해등급을 합당하게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장해심사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워 합당한 결과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이에대한 장해의 정도에 대하여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혹, 재해근로자분들이 종결병원의 주치의 소견내용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주치의 소견은 단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일뿐이며, 이에대한 결정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심사결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이에대한 소명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산재보험업무의 대리권은 노무사와 변호사만이 대리권이 있으며, 타 직군인 손해사정사... 등은 산재보험의 업무의 대리권이 없으므로 산재보험업무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9947-4470 으로 문의주세요.

2024.06.15.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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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즈믄
우주신 열심답변자
기획/사무직 산업재해보상보험 2위, 산업 안전, 재해 5위, 근로기준 68위 분야에서 활동

회사에서 근재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산재 보상 받은 후 가입한 근재보험 손보사에 보상 청구 가능 합니다.

근재보험 미가입 회사면 사업주와 합의하거나 민사소송 제기하여 보상 받을 수 도 있습니다.

2024.07.09.

7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권만수 변호사
고수 열심답변자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권만수 입니다.

직장에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 근재보험이 미가입이라면 공장장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공장장 또는 회사를 상대로 부상에 대한 보상과 치료비, 재활비, 임금 손실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와 재활 후에도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은 칼럼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8.14.

10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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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마중
영웅
산업 안전,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1.

산재 보상 이후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서 근재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사보험으로, 해당 사업장이 가입했을 수도 있고 혹은 가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고 등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해두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로 보상받은 이후 민사 손배해상 청구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면 과실비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산재에서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업무상 사고나 질병 모두 보상이 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과실을 따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산재 보상 시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상을 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 등 적극적손해와 30%의 급여인 소극적손해, 위자료, 정신적손해 등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상태, 피해로 인한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 등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산정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 분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실하게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산재 관련 오랜기간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마중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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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마중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 전화 상담 연결 I 02-3143-1158

2024.09.26.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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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