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층수가 7층 이하라 하더라도, 그 기준이 건축법이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경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7층 이하로 규제하는 법률을 확인하고, 그 법률에서 정하는 층수 기준을 파악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필로티를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기준은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것이지요.
법률이 다른 경우에, 어느 하나의 법률 기준을 일괄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법률 조문을 모두 충족해야할 것입니다.
2024.05.2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마이홈(www.myhome.co.kr) 최기준 건축사입니다.
도시계획조례 내용이네요. 필로티와 관련하여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1.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이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
2. 바닥면적 제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시 바닥면적에서 제외
3.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경우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
※ 건축물의 층수는 1층에 필로티가 있다고 하여도 무조건 1층입니다.
바닥면적에서 제외가 되거나 건축물의 높이에서 제외 된다고 하여 층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는 층수와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를 혼동하시면 안되는것처럼 법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이홈하우스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