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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임대 및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30대고 부모님은 60대이신데,
제가 농지은행에 농지임대를 신청해서 400평 정도의 농지를 임대받을 계획이고,
저는 허브 종류의 작물을 100평 정도 심고, 아버지는 300평 정도 블루베리를 키울 계획입니다.
여쭤볼 내용은 농지은행에 농지임대 신청은 제 명의로 하고
실제 농사는 아버지와 제가 같이 지을 계획이라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저랑 아버지 이름을 같이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부모님이랑 저랑 주민등록주소지가 같아야 하는지도 여쭤봅니다.
[참고사항] 관련 법령
법령에서 농업인이란 ①1000㎡(약 303평)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②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③연간 90 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농업인이 1인 이상인 가구는 하나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은 경영주와 농업 종사자(배우자, 자녀, 부모 등 동일 세대 구성원)로 구분해서 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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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농업경영체는 농지 1필지 당 1명만 대표로 등록이 가능하고, 농업경영체에 따른 혜택도 1명만 가능합니다. ( 직불금, 정부보조금, 비료보조사업 등)
농업경영체 대표주 외에 '경영인 외 농업인'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하나 혜택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농지은행에서 질문자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실테니 질문자님이 농업경영체 대표경영주로 등록을 하셔야 하고, 아버님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를 단독으로 아버님과 따로 등록하시려면 아버님 세대주에서 분리되어 단독 세대주를 구성하셔야 하지만, 같은 농업경영체 안에서 등록하시는거면 세대주 분리는 따로 하실 필요 없고 주소지가 같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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