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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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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증 보유자는 1년에 한번 보수교육, 3년에 한번 자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조무사 관할 부처가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었고,
보수교육,자격신고 부분도 의료법에 의무사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년도별로 하루라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신 분들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고(2023년 까지)
근무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보수교육 유예, 비대상 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취득년도는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면제됩니다.
면제도 신청을 해야하구요.
면제신청 방법은 아래 게시물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받거나 면제,유예처리를 하지 않으면 의무 불이행으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지될 경우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실 수 없으며, 밀린 보수교육을 처리하고, 자격신고를 하시면 자격증을 살릴 수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6개월 이상 근무자만 보수교육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으니 보수교육 처리가 안된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중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물에서 확인하시거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셔서 정보를 확인하세요.
로그인 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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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간호조뮤사 자격증따고 난이후로 보수교육 들은적이 없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
궁금하신 내용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보수교육 필요함. 계속 업데이트 필요.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