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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계존속, 직계비속 증여 따로 보나요?
비공개 조회수 894 작성일2024.05.12
직계존속 한테 1억 받고


5천 공제 받고 5천의 10프로 증여세 500만원 냈는데


지금 직계비속 한테 1억 받으면


1천 공제 받고 9천의 10프로 증여세 900만원 내면 되나요?


아니면 5천 + 9천 = 1억 4천 이니까 4천에 대해선 20프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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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귀하의 경우 1500만원의 증여세가 추가과세됩니다.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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