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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대상이 달라집니다.
청년고용관련 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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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네, 청년도 고용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은 크게 청년, 중장년, 장애인 등 대상별로 나뉘어 있으며,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 21세인 경우 청년 고용지원금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청년 고용지원금은 지원 사업마다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내용 등이 달라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청년 고용지원금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 중인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 후 5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정부와 기업에서 각각 10만 원씩 적립하여 최대 300만 원의 목돈을 마련
이외에도 다양한 청년 고용지원금이 있으므로,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지원금 확인하기
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