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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식,증권 분야 지식iN 절대신 TesTia입니다. ✥
✅️ 아닙니다. 4,000만 원 + 2,300만 원을 일단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하고, 여기서 기납부 원천징수 세액을 빼주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추가되는 '소득월액보험료'의 경우 2,000만 원은 빼고, 30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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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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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이 통보되지 않아 보험료가 ‘0원’입니다. 1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액이 건강보험료 소득에 반영됩니다.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