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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에게 간이영수증 수기로 발행,소득공제 방법 문의
비공개 조회수 1,710 작성일2024.02.28
예로 들어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받고 결제금으로 350,000원 계좌이체후 간이영수증(간이계산서)를 받았다면 제가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을 모르시고 카드 결제도 안되어 현금이체로 결제하고자하는데 간이영수증 처리 하면 되냐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결론 : 사업자에게 35만원 현금 계좌이체후 간이영수증을 수기로 받았다면 제 개인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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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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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창우
세무사 eXpert
나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인 본인이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간이영수증 가지고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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