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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후 조기재취업수당
비공개 조회수 1,470 작성일2024.07.04
취업사실신고를 잘못해서 3일 부정수급이인정되어 한달치 부정수급을 반환하게 됐는데 납부는 했습니다 이로인해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 못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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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취업사실신고를 잘못해서 3일 부정수급이인정되어 한달치 부정수급을 반환하게 됐는데 납부는 했습니다 이로인해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 못받게되나요??

[답변]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조기재취업수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이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되실거에요:)

https://m.site.naver.com/1s7RP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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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3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해당 회차만 반환한 것이고 중단이 아니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회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정지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고용센터 담당에게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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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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