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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4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된다는데 어떤처벌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1,887 작성일2022.01.23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4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된다는데 어떤처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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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윤병상 입니다.

해고예고의무(해고예고수당)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사유도 있으며

벌칙의 경우 제1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중략)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식인 엑스퍼트(아래 클릭) 등을 통해서 연락부탁드리고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윤병상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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