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감면
veut**** 조회수 5,768 작성일2012.09.16

 정부가 미분양아파트 취득세 양도세 감면을 발표했는데요

1가구 2주택인 사람도 양도세 감면 가능 한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권 과장
초수

안녕하십니까?

 

이번 9.10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 발표로 인해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혜택기간을 올해까지로 한정을 지으면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나, 최근까지 나온 부동산 정책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부양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9.10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의 주요 골자는 감세입니다.

지방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해 왔던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키로 하면서, 연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현행 2.2%(세법상4.6%)였던 취득세를 50% 감면시켜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 9억원 초과 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로 각각 인하된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방안으로 현재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 또는 계약을 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도 10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당초 발표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후 취득분부터 해당이 되며, 그 시기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소급적용과 최근 분양한 제2동탄 및 위례신도시 계약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아래 블로그에 오시면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혜택과 계산법 그리고 여러 상황에 맞게 나름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2012.09.22.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천상운
물신
매매, 분양, 청약 24위,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기존 2주택 소유자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12.09.1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