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익금불산입 토지 1억 ( - 유보 )
↑이건 알겠는데
익금산입 기타자본잉여금 1억 (기타)
↑이건 왜 익금산입인지 모르겠어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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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은 일정의 오류수정분개와 같다고보시면 접근이쉽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토지의 임의평가증을 인정하지않는데 회사는 임의평가증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으로 보면 회계오류이므로 이를 수정하는 수정분개(조정)이필요합니다
(회사)
토지 1억 // 기타자본잉여금 1억
(법인세법상 수정분개)
기타자본잉여금 1억 // 토지 1억
이를 세분하여 수정분개하면
기타자본잉여금 1억 // 익금산입 1억 ( 잉여금오류의 소득처분은 기타임)
손금산입(=익금불산입) 1억 // 토지 1억 ( 자산 부채 오류는 유보임)
법인세법상으로 는 회사의 토지평가 여부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합니다
위와같이 조정하지않고 토지만 손금산입하면 과세소득이 줄어들게 는 모순이발생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토지평가이익을 영업외수익 (토지평가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보다 회사의 소득은 토지평가이익만큼 과대계상되어잇으므로 이를 수정해주어야합니다
(법인세법상 수정분개)
토지평가이익(영업외수익) 1억 // 토지 1억
이를 세분하여 수정분개하면
토지평가이익(영업외수익) 1억 // 익금산입 1억 ( 차변대변 동일하므로 생략)
손금산입(=익금불산입) 1억 // 토지 1억 ( 자산 부채 오류는 유보임)
>>>> 자산평가이익 익금불산입 유보처분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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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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