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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출연체가 될것같은데 신용불량자가 되는건가요?
3년정도 채무를 갚아보려고 노력은 했는데ㅐ 
대출이 계속 불어나고 이자가 높아지다 보니 지금은 대출연체가 시작될것같습니다,.

소득은 있는데 거의 이자를 납부하는 상태에서 소득이 끝나 지금당장 대출을 갚을 여력이 안됩니다. 아 물론 이자만 갚는거라면 좀더 몇달은 버틸수 있는데 생활이 안되니 그냥 생활비 쓰고 연체시킬까 합니다.

이제 전 신용불량자가 될것같은데 . 
앞날이 갑갑합니다.


대출연체 몇일이 되야 신용회복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안내좀 해주시면 신용회복제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방법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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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7.05 조회수 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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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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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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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사무소드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치현 입니다.

대출연체가 되고나서 6개월이 지나면 채권자들은 장기연체자로 등록을 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해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요즘에는 신용불량자라는 단어를 잘 쓰지않고 채무불이행자라는 단어로 순화해 표현합니다,.

대출연체가 시작된 시점으로 신청할 수있는 신용회복제도에 대해서 몇가지 안내를 해드리겠으니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하는 신속채무조정은 원금 및 이자를 전액 변제하는 대신 6개월동안 이자만 낼수 잇도록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

- 대출연체 30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면 대출원금 100%변제 및 이자 조정 최대 50%가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

- 프리워크아웃과 다르게 대출연체 90일 이상이 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장98개월로 변제를 하며 이자탕감은 100%받을수 있으나 원금탕감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 대출연체 유무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원금 +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및 신속채무조정보다 자격조건이 까다롭습니다,.

4가지 신용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4가지 제도가 조금씩 신청자격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신용회복제도에대한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채무조정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서는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을 눌러 상담요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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