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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긴급복지생계지원금 + 조건부수급자...
비공개 조회수 3,203 작성일2022.06.20
긴급복지생계지원금 + 조건부수급자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5월 두째주에 신청했고

조건부수급자도 같이 신청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심사결과가 오늘 나왔고 합격됬다는데요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58만원하고

긴급복지생계지원금 48만원하고 중복이 안된다던데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5월17일 한번

6월17일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건부수급자 됐다고 연락왔고

7월20일에 3개월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긴급생계지원금은 그럼 7월달엔 안 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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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 답변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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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986****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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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수급 불가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인 경우 최저생계비가 수급자 유지시 매월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급자라함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 판단되어 최저생계비를 지급받는 사람인것인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역시 같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단 둘의 차이가 있다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이름 그대로 일시적(한시적)으로 어려운처지에 놓여있는 대상으로 지급하기에 지급월수가 매우 일시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이미 최저생계비를 지급받고있으니 최저생계는 가능한것으로 판단되기때문에 긴급복지생계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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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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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고수

그럼 안받는거지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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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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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코트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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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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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인포뉴스
중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네. 그렇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사의 선불형 카드 혹은 지역화폐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흥·레저 등 일부 업종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이번 1회 한시 지급되는 것이며,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부산, 대구, 세종을 비롯한 73개 지자체는 24일부터 지급이 시작한다. 서울, 대전, 울산, 제주 등 95개 지자체는 27일부터 지급된다. 나머지 지자체도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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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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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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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조건부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2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조건부수급자를 신청하였으며 긴급생계비1차 2차지

원을 받으셨으며 7월15일이나 7월18일에 긴급생계

비가 지원될지 모르겠네요 긴급생계비 3차지원여부는

주소지 읍 면 동행정복지센터 복지당담공무원분께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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