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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비공개 조회수 256 작성일2022.04.28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려고하는데요
격리는 끝났고 아직 수동감시기간인데 주민센터 가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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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질문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려고하는데요

격리는 끝났고 아직 수동감시기간인데 주민센터 가도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발표 자료를 근거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집 또는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지는 사람과 환자의 가구에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입니다.

<신청대상>

-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원하였거나,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수 1인 : 10만원

- 2인 이상 : 15만원

- 구성원 간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 1건으로 인정(15만원)

※ 3월 16일 이전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1인 34,910원 × 격리일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통보 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추가적인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류.pdf 파일 다운로드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로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 자가격리 후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리얼 후기도 참고하시면 신청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신청 후기 확인하기 ☞https://inf-news.com/entry/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후기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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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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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일보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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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해제 후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양성 확진자 생활비지원금이 3.16일 이후 개편됩니다. 먼저 금액이 감소했어요 1인당 10만원 씩 으로 지원금이 낮아졌으며 2인이상일 경우는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급 참고로 공무원은 제외, 자택근무 연차는 아니고 유급휴가 받은 인원은 제외됩니다

(22년 3월 16일 이후 확진자 기준 입니다 그전 격리자 는 기존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관련 내용은 하단 링크을 참고하세요 제일 최신이라 정확하네요)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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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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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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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모두 읽고 수동으로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은 코로나에 확진돼서 격리되었을 때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액수는 "신청일"기준이 아니라 "격리시작일"기준이므로 3.16 이전에 격리하셨다면 1인 기준 21~24만원정도가 나옵니다.

https://hill8545.wdoomin.com/34

궁금한 사항 정리

Q. 신청시 준비물은 뭔가요?

A.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통지서(문자)입니다. 신청은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A. 가족중에 유급휴가자, 공무원 등이 있으면 나머지 가족도 못받나요?

- 아닙니다. 나머지 가족분들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A. 만19세 미만은 직접 신청 못하나요?

-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 통장과 신분증(주민증,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이 있어야만 하면 없을경우에는 부모님이 대신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A. 유급휴가지원비와 생활지원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유급휴가지원비와 생활지원금은 중복될 수 없습니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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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답변
태양신 eXpert
기획/사무직 #사회복지 #가상화폐 #고등학교학습 가상화폐 26위, 의료보건제도 77위,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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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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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14일부터는 실제 입원 격리된 가구원에 대해서 생활지원비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하였으나,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월 16일 부터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지급금액이 축소됩니다.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1일 2만원씩 5일분)이며, 2인이상 격리시 50% 가산하여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유급휴가 비용 지원수준도 하루 지원 상한액을 기존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인하합니다.

3월 16일 이전 확진자는 7일기준 1인 24만원 정도이며, 4인의 경우 65만원을 받게 됩니다.

생활지원금은 아래에 해당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해외 입국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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