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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받으려면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직장인도 무직도 주부도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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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8.12 조회수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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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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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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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받으려면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직장인도 무직도 주부도

해당되는건가요

[질문답변]

무직 주부도 해당 됩니다.

7.11일부터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한번더 개편됩니다

일단 기존에 있던 코로나 지원금은 중단됩니다.

7월10일 격리된 사람도 11일부터 치료비가 종료되는건 아닙니다. 재택치료비를 포함한 재정 지원 개편안은 모두 11일 격리·입원 통지자부터 적용된다. 10일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7일의 격리 기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담해야 할 재택치료비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 시 외래·비대면으로 이용한 진료비, 약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의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약 1만3000원, 약국 6000원 그동안은 정부 지원으로 무상으로 진료 및 처방받았지만, 본인부담금이 생기는 것입니다.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현행처럼 5000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 입원 치료비도 정부가 계속 지원됩니다.

격리 생활지원금은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 없이 확진자 모두 1인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정액 지원되며 2022년 기준중위소득 산정보험료 소득기준에 따르면 월 소득 2인 가구 326만원, 3인 가구 419만5000원, 4인 가구는 512만1000원 이하여야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는 120% 산정보험료가 적용돼 월 소득 기준 223만4000원이어야 합니다.

유급휴가 지원비 대상은 코로나19로 격리·입원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는 앞으로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게만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은 하루 최대 4만5000원, 최대 5일으로 현행 유지됩니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이번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인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출처 링크 안내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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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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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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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지원금 신청시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통지서(문자) 등이 필요로 합니다.

무급 휴가 직장인, 주부, 무직 도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중위 소득 구간에 들어야 지원금 신청 가능 하니 이 부분도 확인해 보세요.

https://jungboup.com/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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