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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임대나 국민임대 자격
비공개 조회수 11,340 작성일2017.07.06

현재 미혼 만44 남자 입니다 거주는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두분모두 74세는 넘었습니다 부모님 현재 무직이십니다  건강보험은 제 앞으로 부모님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연봉이 2천안팎 됩니다 2004년식 쏘렌토 소유하고 있구요 주택청약은 10만원씩 들어가구 현재 7백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여유돈이나 종자돈이 따로 없어서  제가 신청할수 있는 자격요건 아파트는 있는건지?

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지역은 광주광역시 입니다  세대분리를 꼭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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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리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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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대리입니다^^

 

국가에서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신 분과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청약자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

세대주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소득·자산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행령 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자산

· 지방세법 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자치구 거주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전용면적

50이상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우선공급의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입주자격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2호 가목)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 등(시행규칙 별표4 2호 나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 고령자

⑩ 「아동복지법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자

⑪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⑫ 「범죄피해자보호법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⑯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9631221일부터 197712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3자녀이상가구(시행규칙 별표4 2호 다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시행규칙 별표4 2호 마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시행규칙 별표4 2호 바목)

행정자치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민법에 따르는 미성년자에 한정)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해당 주택건설지역(ㅇㅇ)의 거주자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자녀 모두 포함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순위 경쟁시 아래 기준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구분

3

2

1

신청자 나이

50세 이상

40세 이상

30세 이상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3인 이상

2

1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ㅇㅇ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미성년자녀수(19세미만, 태아포함)

3자녀이상

2자녀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60회 이상 : 3

. 48회 이상 60회 미만 : 2

. 36회 이상 48회 미만 : 1

사회취약계층 (3)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다음 해당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

.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입주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 전용면적 50 이상인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공급비율

공급기준

전용면적 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배점이 높은자

동일 배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전용면적 50이상

배점이 높은 자

사업지구 철거민(지자체 또는 공사 용지보상부서), 장애인(장애등급 순),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제대 군인(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 신혼부부 우선공급(혼인기간에 따른 순위 및 동 순위 경쟁시 거주지역자녀수가 많은 자추첨 순)은 제외

 

국민임대주택의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60이하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체결합니다. (임대의무기간 : 30)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이고,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 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다음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자이시라면, 공공임대도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5·10년 공공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인 5(10)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2. 50년 공공임대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85이하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합니다.

 

 

5·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아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혼부부 특별·생애최초특별·노부모부양특별·다자녀특별·일반공급(전용60이하 공공주택만 해당)의 경우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대상자

입주자격

1순위

 

(수도권)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외 지역)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특별공급도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비율과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비율

입주자격

3자녀이상인 자

건설량의 1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노부모 부양자

5%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신혼부부

15%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움말 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적용)이하인 자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 혼인기간 3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움말 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

(신청자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100%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

1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기관 추천자

10%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움말 (철거민, 장애인 제외)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한부모 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90%수준이라고 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LH공사 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가능 합니다.)

2. 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4. 임대차 계약 체결

5. 입주

 

 

분양전환(5/10년 공공임대주택)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양전환 대상자

전용 85 이하

전용 85 초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분양전환당시 임차인

 

2. 분양전환 시기

- 임대의무기간(5, 10) 종료 후

 

3. 분양전환 가격

- 5년 임대주택 : (건설원가+감정가격)/2

- 10년 임대주택 : 감정가격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더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홈페이지(https://www.myhome.go.kr)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현재 임대주택 모집 공고도 모아둔 글도 있습니다. 그 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 (http://blog.naver.com/etesys_6311/221006158981)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주대리 였습니다:)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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