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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비공개 조회수 1,088 작성일2021.09.01
2020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지 몰라서 올해 기한후로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반기대상자인 것은 카톡으로 받아서 신청했는데 작년에는 왜 카톡이 안 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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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상 오류가 있을겨웅 그렇습니다~!!

▶질문에 맞지않는 매크로 복붙답변이 아닌 최신 정부공식 정보를 토대로 [가장 정확한 답변 ] 드리겠습니다 .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는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8월 말 지급할 계획입니다. (8월 26일 예정)

또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ㆍ지급은 20년 1월에서 6월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20년 9월에 신청, 20년 12월에 지급됐습니다. 20년 7월에서 12월의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21년 3월에 신청해 21년 6월에 지급됐습니다. 그 후 21년 5월 정기신청 지급액과 반기신청 지급액을 비교해 오는 9월 지급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청하신 근로장려금 심사에 도움을 드리고자 관련 내용이 포함된 A to Z 2021근로장려금 가이드북 아래 첨부해 드리니 확인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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