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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민박형펜션도 해당이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444 작성일2023.11.22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가지고 있고 민박형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40%(최대 160만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에 신고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펜션이 아닌 군청에서 관리를 하는 민박형 펜션입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신청에 해당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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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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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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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g1****
초수 eXpert

[질문]

- 농어촌 민박사업자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신청에 해당이 되나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 분도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냉난방기 지원기기는 모든 기기에 지원사업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제품 교체시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직접 제공한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제품 목록 리스트가 전부 들어있는 파일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구매하시고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르시거나 헷갈리시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 쪽지로 질문주세요!)

https://naver.me/Fcunmn2X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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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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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o****
시민

1. 지원대상

ㅇ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1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조된 냉난방기를 사용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소상공인 지원 제외기준

ㅇ타 유관기관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받고, 소상공인 냉난방지원사업의 40% 지원금의 합계가 상품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 입니다

소상공인 냉난방비 지원 신청기간 이전에 설치한 소상공인 사업자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ㅇ다만 23년 7월 4일 ~ 7월 16일 기간 중 구매설치하여 증빙자료(관련 구매계약서 , 설치비 등)를 제시할 수 있으면 지원가능합니다

]

2023.12.08.

8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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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안녕하세요

질문: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가지고 있고 민박형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40%(최대 160만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에 신고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펜션이 아닌 군청에서 관리를 하는 민박형 펜션입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신청에 해당이되나요?

답변:

농어촌민박사업자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자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의 대상은 주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사업체입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도 군청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사업자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024.11.15.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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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네, 농어촌 민박사업자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해당됩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로서 민박형 펜션을 운영 중이신 경우,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와 신고필증을 바탕으로 세무사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최대 16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김에 누구나 쓸 수 있는 GPT로 월 1억의 무자본 사업을 만든 방법 도움 되실거같아 남겨드립니다.

202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