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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카드 발급 및 보육료 결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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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38
작성일2022.10.05
5개월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아 전 아버지입니다
동사무소에 보육료 신청을 변경신고 후 카드로 결재하라고 하네요
아이사랑 앱을 다운받아 일반카드등록이 안된다고 하여 제가 제명의 보육료 신청했기땜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해서 등록하려 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점 이미 아내가 임신때부터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럼 아내가 먼저 받은 카드로 등록을해야하는건지요? 아님 저도 발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발급받아서 제 카드로 등록하면 되는건지요? 보육료신청은 제가명의로 신청했습니다
동사무소에 보육료 신청을 변경신고 후 카드로 결재하라고 하네요
아이사랑 앱을 다운받아 일반카드등록이 안된다고 하여 제가 제명의 보육료 신청했기땜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해서 등록하려 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점 이미 아내가 임신때부터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럼 아내가 먼저 받은 카드로 등록을해야하는건지요? 아님 저도 발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발급받아서 제 카드로 등록하면 되는건지요? 보육료신청은 제가명의로 신청했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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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가지고 계시는 아이사랑카드도 사용 가능하시고 아버님이 발급하셔서 사용도 가능하세요.
(체크카드로도 발급 가능하세요)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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