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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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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정의
한부모 가정은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 명과 그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자녀가 부모 중 한 명과 함께 살게 되는 경우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취 중인 경우
22세이고 자취 중인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 혜택은 부모와 함께 사는 미성년 자녀 또는 학업 중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거주지 기준**: 자취 중이라도, 부모님 중 한 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의 연관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연령과 학업 상태**: 성인이 되었더라도, 만 24세 이하이고 학업 중인 경우(대학생 등)에는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 혜택 신청
복지 혜택을 신청하려면,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관할 구청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부모 가정으로서의 인정 여부와 신청 가능한 복지 혜택에 대해 상담하세요.
2. **필요 서류 준비**: 이혼 서류,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복지 혜택 확인**: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 혜택에는 주거 지원, 교육비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2세이고 자취 중인 경우에도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자녀의 학업 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복지 혜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7.07.
님 법정한부모가정의 복지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부모가 한명이라고 해서 한부모가정 혜택 받는게 아니라..
부 또는 모가 한분이고, 자녀는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까지이고, 총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중위소득의 63%이내이면 통과 입니다. 물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구요.
추가로..
취학이란 학생을 말합니다.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7.07.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한부모가족 신청 및 선정 안내
▶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사유로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군복무후 복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또는 조손가정)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를 조사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하
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합니다.
▶ 가족등록부 상 또는 거주형태가 한부모라고 하여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통해 소득이나 여러 요건
등이 부합되어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 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 중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군복무 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이상의 자녀(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함
▶ 지원대상 확인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한부모가족지원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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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