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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부모가정
비공개 조회수 174 작성일2024.07.07
저는 22살이고 자취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부모님이 이혼 하시는데 월요일에 법원가서 서류받고 구청에 제출해요 구청에 제출하고 처리되면 저는 한부모 가정이 되는게 맞는걸까요,,? 자취 중이여서 한부모가정이 안되는건가요,,? 복지 같은거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외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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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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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인
영웅
순환기내과 분야에서 활동

이혼 후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정의

한부모 가정은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 명과 그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자녀가 부모 중 한 명과 함께 살게 되는 경우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취 중인 경우

22세이고 자취 중인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 혜택은 부모와 함께 사는 미성년 자녀 또는 학업 중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거주지 기준**: 자취 중이라도, 부모님 중 한 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의 연관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연령과 학업 상태**: 성인이 되었더라도, 만 24세 이하이고 학업 중인 경우(대학생 등)에는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 혜택 신청

복지 혜택을 신청하려면,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관할 구청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부모 가정으로서의 인정 여부와 신청 가능한 복지 혜택에 대해 상담하세요.

2. **필요 서류 준비**: 이혼 서류,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복지 혜택 확인**: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 혜택에는 주거 지원, 교육비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2세이고 자취 중인 경우에도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자녀의 학업 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복지 혜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7.0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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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님 법정한부모가정의 복지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부모가 한명이라고 해서 한부모가정 혜택 받는게 아니라..

부 또는 모가 한분이고, 자녀는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까지이고, 총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중위소득의 63%이내이면 통과 입니다. 물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구요.

추가로..

취학이란 학생을 말합니다.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7.07.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한부모가족 신청 및 선정 안내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사유로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군복무후 복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또는 조손가정)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를 조사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하

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합니다.

▶ 가족등록부 상 또는 거주형태가 한부모라고 하여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통해 소득이나 여러 요건

등이 부합되어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 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 중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군복무 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이상의 자녀(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함

▶ 지원대상 확인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한부모가족지원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 https://twitter.com/120seoulcall ), 카카오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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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