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 6급 34호봉 공무원이 야근 월 15일 했다면 연봉 세전 9000넘을수 있나요?
3.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따로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 연금에 국민 연금이 포함되나요?
4.준위와 6급 공무원의 호봉이 같다면 연봉, 연금 차이는 얼마 안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딱 맞는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공무원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질문에 대한 답이 풀리실겁니다!
부족하지만 해당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12.08.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을 모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 되시면 각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하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되고 공무원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시행일(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2,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이후 직역연금이로 이동한 경우
3, 법 공포일(2009년 2월 6일)당시 각 연금에 가입(재직)중인 자가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지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연계신청은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에 연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1.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2.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하려는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련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향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시면 본인이 납부하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해 드립니다.
국민연금이 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계를 원치않으시면 국민연금의 경우 만60세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20개월 충족하였다면 연계신청하지 않아도 국민연금은 연금데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연계제도 사이트(www.ppsl.or.kr)에서 확인가능하시고,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2021.12.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공무원 6급 34호봉의 연금 수령액은 근무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월 200~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만약 월 15일 야근을 포함하여 세전 연봉이 9,000만 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직급과 근속 기간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따로 받을 수 있으며, 연계신청을 통해 두 연금을 합산하여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준위와 6급 공무원의 경우 동일 호봉이라도 수령액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준위와 공무원 연봉 구조의 차이가 있으므로 세부 비교가 필요합니다.
.
.
이외에 더 디테일한 정보는 하단에서 정보를 얻었어요! 꽤나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서 도움이 되실거에요!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