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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은 안했고 다니고 있는데 연말정산이후 중소기업소득세
비공개 조회수 34 작성일2024.05.10
퇴직은 안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그때는 감면신청을 안했었고 최근에 알아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고 싶어서요 5월에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경정청구로 개인적으로 하라했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보는데23년도는 없는데 6월에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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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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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제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8위, 세금 정책, 제도 7위, 연말정산 19위 분야에서 활동

재직 중인 경우에는

1)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2) 회사가 감면 대상자 명단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중에는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로 신고해야 하고,

4)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경과 후인 6월부터는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로 신고해야 하는데,

2023년 귀속을 전산 반영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홈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6월부터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하고,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7월 말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