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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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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경우에는
1)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2) 회사가 감면 대상자 명단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중에는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로 신고해야 하고,
4)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경과 후인 6월부터는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로 신고해야 하는데,
2023년 귀속을 전산 반영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홈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6월부터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하고,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7월 말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