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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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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신청자분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포함되긴 하지만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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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답변드릴께요~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이상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금액이 10만원씩 증가할때 마다 기초연금은
3만원 정도씩 감액되는데요
감액관련해서는 조건이 더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라고 해서 기초연금 감액 3총사가 존재합니다.
1)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최대 50%까지 감액)
2)부부감액제도 (20%감액)
3)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최소 기초연금액 10%, 3만원 지급)
위 감액제도는 받을수 있는 월 기초연금이 있을 때, 1) ->2) -> 3)번 순서대로 감액을 진행하는데요,
기초연금 조건에 해당 된다고 하더라도 감액을 진행하면
월 3만원밖에 못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개인 기준 최대 33만 4천원 까지 받을수 있지만, 감액3총사의 칼자루를 맞으면
3만원밖에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해도를 높일수 있으실꺼에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4.09.06.
그런 기준 없고요
소득과재산 하위 70%까지 지급되는게 기초연금입니다
2024.09.05.
질문
받는 금액이 얼마 이상이먼 기초연금 못받나요?
답변
네 수급이 불가능한 조건이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 국민연금을 50만원 이상(상세금액은 아래서 설명드릴게요) 받게 되신다면 지원 불가라고 해요.
상세한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 해주시길 바랄게요 : )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24.09.06.
기초연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애기 이하여서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기준연금액(334,810원)을 전액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3가지 감액제도를 적용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기초연금액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국민연금 연계감액에 해당하는 내용입입니다. 국민연금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많이 받으실 수록 감액규모가 커지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수령하신다고 하더라도 최대 50%까지만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을 502,210원 이하로 수령하시면 기초연금액을 감액없이 전액(334,81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기초연금의 3가지 감액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