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질문
비공개 조회수 6,810 작성일2024.07.24
안녕하세요.

법인을 운영중이고 작년 11월부로 해당 법인 근로소득자로 4대보험 등록해서 월급 지급하고 있습니다.

버팀목 청년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제출해야하는데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 처리를 안했어서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발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 명의로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자체 발급해도 괜찮은건가요?

괜찮다면 형식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초인

안녕하세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회사 명의로 해당 영수증을 작성하여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형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 정보: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득 내역: 총지급액, 소득세 원천징수액,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 등

지급 기간: 해당 과세 연도

회사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문서의 신뢰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양식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원천징수 이행 여부 확인: 영수증 발급 전에 해당 기간의 원천징수세액이 정확히 신고되고 납부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기재: 영수증에 기재되는 모든 정보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12.20.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나창우
세무사 eXpert
나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만약 원천세 신고는 하였으나 지급명세서 신고를 안한 상황이라면,

신고한 내용이 있으니, 늦었지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지금이라도 하시고

자체적으로 서류 발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세서 신고가 늦었으므로 법인세 신고시 가산세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미리 원천징수영수증부터 발급해 주길 원하신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식은 네이버 등에서 검색을 하거나,

법령센터에서 소득세법시행규칙의 별지 제 24호서식을 직접 다운받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나,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 처리를 안했다는 것이 원천세 신고 자체를 안했다는 뜻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발급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4대보험과는 별개로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접수하고(기한후 신고) 정식으로 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기장을 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 또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이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2024.07.2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나창우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