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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무청 신체검사 교통비
비공개 조회수 1,114 작성일2020.01.14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 남양주시라서 경기북부에서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학교가 세종시에 있습니다.
교통비는 학교가 있는 세종시에서 경기북부까지로 다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나오는건가요?

검사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서 세종시에서 가까운 대전으로 선택하면 세종-» 대전 기준으로 교통비 나온다던데 무조건 재학중인 학교 근처로 신청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경기북부로 신청해도 세종-»경기 까지의 교통비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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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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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2019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병역법 제79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 여비에 대해 자세하게 정하는 것은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인데, 대학교나 직장 등을 이유로 자택이 위치한 지역의 검사를 담당하는 지방청 말고 다른 곳에서 수검할 경우에는 여비 산정에 있어 당연히 그 이유인 건물을 출발 지점으로 하도록 제5조제4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을 선택한다면 세종특별자치시의 대학교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여비를 받게 되며, 경기북부병무지청을 선택한다면 경기도의 자택과 경기북부병무지청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여비를 받게 됩니다.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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