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IRP계좌 세액공제 및 연금저축펀드 등의 관한 세액공제
비공개 조회수 177 작성일2024.04.18
질문이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연금저축펀드와(납입금액 한도600만원) IRP퇴직연금(납입한도300만원) 두개 합쳐서 납입금액 900만원에 대해 13.2% (소득세12%+지방세1.2%)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연금저축펀드는 가입한게 없기에.. 가입하면 되고... IRP는 회사에서 가입한게 있는데 퇴직금조로 한달에 한 20~30정도씩 불입되는걸로 아는데 (1년에 약 300만원가량) 

그럼 추가적으로 IRP계좌는 개설할 필요가 없을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junh****
태양신

IRP계좌 세액공제 관련하여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야의 세액공제 중 연금저축펀드와 IRP퇴직연금을 합쳐서 납입금액이 900만원인 경우, 최대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금저축펀드 미가입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IRP퇴직연금 가입시: 회사에서 IRP퇴직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3. IRP 납입금액: 1년에 약 300만원 가량을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니, 이미 IRP퇴직연금에 충분한 금액을 납입하고 계십니다.

요점:

- 연금저축펀드 미가입시, 추가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RP퇴직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고, 적정한 납입액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추가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된 아래 글 꼭 확인해보세요!!

https://m.site.naver.com/1gBqk

2024.04.18.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grow****
중수

IRP퇴직연금을 이미 가입하고 있고,

해당 연금으로 매달 20~30만원씩 납입하고 있다면,

이미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