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둘다 고정소득이 없습니다(집은월세, 차는 없음)
저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이고 작년에 한번 알바했던 경험이 있구요
그러면 제가 부양의무자인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될까요?
어머니랑 저 둘이서 월세가 감당이 안되어서요.. 어머니가 가끔 돈을 버시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저 또한 학교다니면서 알바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 근로는 이번에 알아서 신청해두긴 했습니다)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까요? 당장 기숙사비 낼 돈 도 없고
힘드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 https://naver.me/FM1BkfKV
2024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확인 - https://naver.me/5YagjJsZ
2024.01.14.
답변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부양의무자 여부와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귀하와 어머니의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72,000원
* 2인 가구: 1,610,000원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와 어머니의 합산 소득이 1,610,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실 때, 귀하와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귀하의 소득과 재산을 검토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지원금 확인하기
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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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같이 사시면 원칙적으로는 같이 수급자신청 및 조사가 들어가게됩니다. 2인 수급신청하셔야하는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근로신청하신게 되어서 일정소득 이상이되면 자립지원별도가구로 선생님은 중지되시고 동시에 보장가구원에서 부양의무자로 변경될것입니다.
2024.01.13.
어머니와 같이 사는 자녀 즉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은 자녀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가구원(세대원)입니다.
2인 가구 재산 및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면 수급자 가능합니다.
본인이 대학교 4학년이고 22세 미만일 경우 한부모가정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서류접수하세요
또는 그전에 모의계산을 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가능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