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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마감이 내일까지라서 급한데로 약 7년8년전사진으로 응시접수하였는데 규정은 6개월전사진으로 되어있어서 원서마감 후 1차시험전에 증명사진 새로찍어서 사진변경할수있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취업정보담당 지식인입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사실 6개월이내 사진으로 규정하고있지만
중요한건 본인식별이 가능한지 입니다.
얼굴의 모습만 크게 다르지않다면
오래전 사진도 상관은 없지만 앞으로
자격증발급에도 이용해야하니 일단
접수는 해야하니 기존사진 등록해놓고
시험이후에도 다시 수정해서 등록해도 괜찮습니다^^
준비잘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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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네 질문자님 큐넷 공인중개사 시험 안내자료에 따르면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파일을
첨부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사진이고 실물과 많이 다르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7~8년 전 사진 보다는
새로 찍어서 변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 보시면 큐넷 공인중개사 안내자료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사진 변경은 일반 응시자의 경우 시험 시행 약 1주일 전까지
사진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미리 준비하셔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1차 합격하여 1차 면제자이시면 수험자 연명부작성 이후에 시험 시행 일로부터
약 1주일 전일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수험자연명부작석은
시험 시행일 1~2주일 전에 시험부에서 처리가되니
정확한 날짜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 큐넷 공인중개사
20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