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사업자 현금 영수증과 개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카드항목에 관해서요ㅜ
민초는치약이아니야 조회수 1,275 작성일2023.02.23
개인사업자로 택배를 하고있습니다

주유시 현금으로 결제하면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하지만

현금이 없을땐 개인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금을 낼때 사업자 현금영수증으로 절새혜택을 보는것이랑

개인 연말정산에 의한 절세혜택이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풀내공겁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박인용 세무사
지존
서비스업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을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이라고 합니다.

주유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질문이 잘 이해가안가는것이..

사업자이신데 근로소득자에게 해당하는 연말정산과 왜 비교를 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지출증비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의

처리에 차이가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없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사업자가 필요경비 처리하는것과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처리하는것이

어느것이 유리한것이냐라 물으신것이라면

성격과 종류가 다른것이기에 비교 대상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어 종합소득세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사용분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하는것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로 처리하는것 어느것이 낫냐고 물으신거라면 무조건 필요경비로 처리하는것이 낫습니다.

2023.02.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