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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10월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원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가 시행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로 석 달 당겨 시행하게 됐습니다.
단,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을 보유한 고소득자는 제외됩니다.
아래의 글에 보다 자세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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