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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문의
비공개 조회수 4,740 작성일2021.05.03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2019.07.01 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오픈을

2달 뒤인 9월 01일에 하였는데

2019년 기준 2020년 매출이 아주 조금 더 나와

이번 버팀목자금을 못받았어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7-12월 월평균에 12를 곱해서 19년 연매출을

추산한다고 하는데,,

7,8월은 사이트 개설 전이라 수입이 0원이여서 어떻게해도

2020년 매출보다 낮거든요ㅠㅠ

이런경우 이의신청해도 받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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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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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답변
1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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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초인 eXpert

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년 3월 이후 창업자는 지원받지 못하며, 개업을 했는데 매출이 없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월 26일부터 5월 14일 동안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요건입니다.

- 19년이전 개업 : 19년 매출액보다 20년 매출액이 감소

- 20년 1월~11월 개업 : 20년 9월~11월 월평균 매출 보다 20년 12월~21년 1월 월평균 매출 감소

- 20년 12월~21년 2월 개업 : 동종업게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는 업종에 따라 100~500만원이 지원됩니다.

-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 집합제한 300만원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 일반(경영위기) 300만원 : 여행 등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등

- 일반(경영위기) 250만원 :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40~60% 감소 등

-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전세버스 등 업종평균 매출 20~40% 감소 등

-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원합니다.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이면 200%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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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질문은 채택 후 댓글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05.05.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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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z****
중수

2021.05.03.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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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정책정보
우주신
취업 정책, 제도 20위 분야에서 활동

=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이의신청기간에 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확인지급] 2차 대상자는 19년 매출액보다 20년 매출액이 감소해야 합니다. 2020년 개업자는 20년 9월~11월 월평균 매출 보다 20년 12월~21년 1월 월평균 매출 감소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021.05.03.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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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년 3월 이후 창업자는 지원받지 못하며, 개업을 했는데 매출이 없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월 26일부터 5월 14일 동안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요건입니다.

- 19년이전 개업 : 19년 매출액보다 20년 매출액이 감소

- 20년 1월~11월 개업 : 20년 9월~11월 월평균 매출 보다 20년 12월~21년 1월 월평균 매출 감소

- 20년 12월~21년 2월 개업 : 동종업게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는 업종에 따라 100~500만원이 지원됩니다.

-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 집합제한 300만원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 일반(경영위기) 300만원 : 여행 등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등

- 일반(경영위기) 250만원 :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40~60% 감소 등

-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전세버스 등 업종평균 매출 20~40% 감소 등

-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원합니다.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이면 200% 지급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05.03.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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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업종에 따라 100~500만원이 지원됩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추가된 경우 4월 19일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및 대상>

- 집합금지(연장, 6주 이상) 500만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 집합금지(완화, 6주 미만) 400만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

- 집합제한 300만원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등 매출이 감소해야함

- 일반(경영위기) 300만원 : 여행 등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등

- 일반(경영위기) 250만원 :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40~60% 감소 등

-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전세버스 등 업종평균 매출 20~40% 감소 등

-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원합니다.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이면 200%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최대 18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 50%, 집합제한업종 30%를 감면받습니다.

<신청방법>

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서 신청

- 1차대상자(약 270만명, 정부 시스템으로 매출 감소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는 문자로 통보가 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2차대상자는 4월 중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9년 매출액보다 20년 매출액이 감소해야 합니다. 2020년 개업자는 20년 9월~11월 월평균 매출 보다 20년 12월~21년 1월 월평균 매출 감소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