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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연금(DC)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 관련
비공개 조회수 328 작성일2024.03.20
안녕하세요. 
급여를 받을때 퇴직연금20만원 정도를 공제하고 주는데
원래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게 아니라 근로자인 저의 월급에서 나가는걸까요?
대표님에게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으로 정해진거도 없고 이렇게 운영을 한지 30년이 넘었다고 하시는데 혹시 법령이나 증빙자료 같은게 있을까요>..?
그리고 원래 퇴직연금 100%를 다 근로자가 부담을 하나요?
만약에 신고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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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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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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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초인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급여는 급여와 별개로 발생하는 것으로,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월 급여 외 별도로 사업주가 계좌에 납입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월급에서 공제해서 DC형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4.03.20.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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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Han
우주신
소비자관련법, 상법 1위, 보험 97위, 근로기준 38위 분야에서 활동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DC형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DB형 퇴직연금을 하든 퇴직연금을 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든

퇴직급여는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DC형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입니다.

사용자가 회사, 가입자가 근로자입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2024.03.20.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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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지존

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고 주는건 불법입니다

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고 줘도 된다면 모든곳에서 다 그렇게 하겠죠

연봉이 거의 8% 이상 상승하는 것처럼 보일텐데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1항을 보시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를 납부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용자는 고용주, 가입자는 근로자죠

30년 전부터 그래왔다면 잘못하신겁니다

법이 20년 전 쯤 생겼으니까요 몰랐다기엔 너무 무신경하다고 봐야죠

신고한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