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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사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비공개 조회수 919 작성일2024.03.13
안녕하세요 곧 퇴사 할 예정이라 지역가입자로 변경 되는데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할때 소득금액(연소득기준)에 근로소득 안내에서

1. 해당 귀속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을 입력(해당 귀속년도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기간 제외) 2. 전년도 소득중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반영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돼서요.. 직장가입기간제외면 0만원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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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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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가입기간 중 직장에서 발생된 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0원"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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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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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i
바람신

퇴사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안녕하세요 곧 퇴사 할 예정이라 지역가입자로 변경 되는데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할때 소득금액(연소득기준)에 근로소득 안내에서

1. 해당 귀속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을 입력(해당 귀속년도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기간 제외) 2. 전년도 소득중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반영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돼서요.. 직장가입기간제외면 0만원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 깔끔히 답변드립니다

해당 귀속년도 직장가입기간 제외시 0원 입력 가능합니다.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