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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 국가유공자 배제신청에 대하여.
new4**** 조회수 2,172 작성일2023.06.10
저는 파월 고엽제 경도대상자로 현재 보훈부 위탁병원진료시에는 진료비와 약제비를 
국비 처리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보험 배제제도를 알게되여 매월 부담되는 약 2십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배제신청시 의문점을 문의합니다.

1.거주하는 건물 1층에 상가가있어 현재는 공실이나 사업자등록증(간이사업자)을 
  가지고 있는데도 배제신청을 할수있는지?
2.동거중인 배우자는 현재 다지역에서 직장근무를 하는 장남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격변동이 가능한지?   
3.건강보험 배제후 재 가입의 절차와 소요기간은?
4.상기외도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지?
 
친절한 지도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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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가족 및 유족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유공자 등 의료급여대상자인 동시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도 있을 수 있으며,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의 건강보험자격 적용여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용배제 신청을 하여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가 재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도 자격취득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 제도안내

○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 신청방법 : 방문(신분증 지참), 우편, EDI등 전자민원, 웹팩스 신청 가능

- 직장 가입자는 회사를 통하여 공단에 신청서 제출

○ 유공자 등의 건강보험자격 적용여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

○ 배제 효과 : 보험료가 부과(고지)되지 않으며, 신청일 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함

○ 신청서식

- 공통 :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서

- 직장가입자 서식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가족) 확인서(국가유공자조회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배제 신청 시 유의사항

○ 건강보험 적용 신청 시 취득월부터 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배제 신청한 후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국비진료 또는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음

○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후 일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게 되며,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에는 위탁지정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도 환수하게 됨

○ 따라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과 보훈병원에서 안내 받은 후 진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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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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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r9****
시민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 조정 신청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당장 줄여보세요.

2024.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