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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가족 및 유족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유공자 등 의료급여대상자인 동시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도 있을 수 있으며,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의 건강보험자격 적용여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용배제 신청을 하여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가 재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도 자격취득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 제도안내
○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 신청방법 : 방문(신분증 지참), 우편, EDI등 전자민원, 웹팩스 신청 가능
- 직장 가입자는 회사를 통하여 공단에 신청서 제출
○ 유공자 등의 건강보험자격 적용여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
○ 배제 효과 : 보험료가 부과(고지)되지 않으며, 신청일 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함
○ 신청서식
- 공통 :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서
- 직장가입자 서식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가족) 확인서(국가유공자조회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 건강보험 배제 신청 시 유의사항
○ 건강보험 적용 신청 시 취득월부터 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배제 신청한 후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국비진료 또는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음
○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후 일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게 되며,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에는 위탁지정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도 환수하게 됨
○ 따라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과 보훈병원에서 안내 받은 후 진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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