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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 대상은
매출 감소가 필수이며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완료
12월 3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이 기본 자격 요건입니다.
매출감소 비율과 매출액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 지급하는데요.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입니다.
하지만
매출도 감소했고 기수급자인데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손실보전금 신청과 확인지급에 관한 내용을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2.06.01.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자 문자는 아마 홀수대상자신청이었던
어제그제 대부분 갔을겁니다. 하지만 이문자는 신속지급 대상자 기준이었구요. 6.2일부터는
다수사업체 대표와, 6.13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에게 문자가 또 갈겁니다. 아마 질문자님처럼
손실보전금 대상자 문자를 안받으셨다면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확인지급 대상자일 가능성이
커보이십니다.. 일단 문자 못받으셨어도 못받으시는건 아니니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가셔서 신청하기 통해서 신청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공동지원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ㅇ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해야 함
ㅇ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ㅇ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ㅇ 규모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ㅇ 매출 감소 : 19년과 대비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함
1. 신속지급
ㅇ 대상 : 이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업체
ㅇ 신청기간 : 22.05.30(월) ~ 22.07.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처음 5.30(월)은 끝자리 짝수 사업체, 5.31(화)는 끝자리 홀수 사업제 신청 이후는 구분 없이 진행
- 다수 사업체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
ㅇ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2. 확인지급
ㅇ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ㅇ 신청기간 : 22.06.13(월) ~ 22.07.29(금)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 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현장 방문 신청도 접수한다고 합니다.
3. 이의신청
ㅇ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ㅇ 신청 기간 : 22년 8월 중 예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제출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하루 뒤인 6월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돼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된다.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2022.06.0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자 문자 못받았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은 정부에서도 추경후 바로다음날
갑자기 진행하는 바람에 희안하게도 다들 신청하고 나서 문자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자 못받은경우도 있구요. 손실보전금 대상자 인데도 모르고 있는경우도 있는겁니다.
하지만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자중에서 신속지급 대상자는 아마 어제그제
2일동안 대부분 문자가 갔을겁니다. 아직 문자가 안간거는 손실보전금 대상자가 아니시거나
6.13일 진행하는 확인지급 대상자라서일겁니다. 일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자 문자를
못받으셨어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보시면 내가 대상자인이 아닌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
일단 문자기다리시거나 고민 그만 하시고 아래 참고하셔서 손실보전금 신청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일정 대상 요약!!
1. 신속지급 대상
ㅇ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ㅇ 신청기간 : 22.5.30~7.29일까지
ㅇ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 6.1일부터는 홀짝구분없이 신청가능
ㅇ 신청은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신청
ㅇ 다수사업체 운영 대표는 다음달 6.2일부터 안내문자와 신청과 지급 시작
2. 확인지급 대상
ㅇ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ㅇ 신청기간 : 22.6.13~7.29일까지
ㅇ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 6.1일부터는 홀짝구분없이 신청가능
ㅇ 신청은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신청
ㅇ 다수사업체 운영 대표는 다음달 2일부터 안내문자와 신청과 지급 시작
3. 이의신청
ㅇ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ㅇ 신청 기간 : 22년 8월 중 예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제출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다수사업체 :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에는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된다.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전금이 입금된다. 새벽 3시에 입금도 된다고 하네요!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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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