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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의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 하여 질문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246 작성일2020.04.21

안녕하세요 


회사 휴업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코로나19로 매출감소가 예상되어 주 5일제(,,,,) 에서 주 4일제(,,

   변경 하여,기존 근무시간 대비 20%를 줄일려고 하는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는     지 여부

 

2. 무급휴업의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금액을 조정 가능 

   한걸 로 하는데 근로자와 합의 하여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3. 제조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실질적인 매출감소 를 뒷받침 해줄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지 여부

 

4. 매출감소 증빙 서류가 필요 하다고 하면 하기 계산 방식이 맞는지 여부

 

5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할 경우

1) 2020 4월 매출액이 2019 4월 매출액 대비 15% 감소

2) 2020 4월 매출액이 2020 1 ~ 3월 평균 매출액 대비 15% 감소

3) 2020 4월 매출액이 2019년 월 평균 매출액 대비 15% 감소

 

세가지 조건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지 여부

 

 

5. 근로시간 감소 분 계산방법

   ※ 2020년 5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할 경우

   2020년 5월 근로시간이  2019 11월부터 2020 03월 까지의 평균 근로시간 대비 

   20%가 감소하면 되는지 여부


6. 기존 근로시간에 잔업 및 특근 시간을 포함 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잔업 및 특근 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을 경우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로

   임금대장을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

 

7. 휴업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달력상 1개월 단위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4월 말부터     주 4일제를 실시 할 경우 지원금 신청은 5월달부터 신청이 가능 한지 여부

 

8. 고용보험을 납입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신청대상이 안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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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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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노무사
노무법인 봄날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종태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몇 자 적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고요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휴업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휴업 실시 달의 총 근로시간이 휴업실시 달 기준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총 근로시간의 평균과 비교하여 20%이상 감소된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 5일제에서 주4일제로 변경함에 따라 근로시간이 20%이상 감소한다면 휴업요건을 충족하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휴업을 할 경우 휴업수당은 최소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나, 그 금액이 평균임금의 70%를 상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할 경우에 그 금액이 평균임금의 70%를 하회한다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의 15%가 감소하여야 하므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부가세신고자료, 매출원장, 세금계산서합계표, 손익계산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4. 만약 5월이 고용유지조치 실시달이라고 한다면, ①기준월(4월)의 직전연도 같은 월(2019년 4월) 대비로 산정하거나, ②기준월(4월)의 직전3월 월평균 대비(2020년 1월, 2월, 3월)로 산정하거나 ③기준월(4월)의 직전연도인 2019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로 산정하여 매출액의 15%가 감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 방식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근로시간 감소분은 고용유지조치 실시달인 5월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의 평균 근로시간 수, 즉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3개월간의 평균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2020년 5월의 근로시간수의 감소율을 계산하여 20%가 넘어야 합니다.

6.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휴일근로의 경우 총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연장·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시간과 임금의 범위·지급방식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잔업 및 특근 시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출퇴근 시간 확인이 가능한 출근부나 출근 카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고용유지지원금은 장래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4월말부터 휴업을 실시하게될 경우 해당 일부터 말일(4.30)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비율이 20%가 초과하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8.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을 납입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추가적인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노무사 드림.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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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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