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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자격
비공개 조회수 18,865 작성일2013.12.19
 

1.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출마 자격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2.이사장의 연임 한도가 2011.3.8일부로 관련법의 개정으로 "2회 연임할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는 2011.3.8일 이후부터 적용되는지요?

 

  자세한 내용 기다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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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c****
초인
법학, 법이론 35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분야에서 활동

1. 출마자격 : 이사장은 금고의 임원이고, 새마을금고법 제21조가 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8>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5조제1항, 형법 제355조 내지 제357조까지의 죄(금고나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85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3호·제7호·제8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3호·제7호·제8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1.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2.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직 또는 재임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또는 해임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직원이나 임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을 잃거나 정지된 사람

15. 공공기관 또는 다른 법인이나 회사에서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회원으로서 임원 선임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임원 선임 선거일공고일 현재 해당 금고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이나 기간을 초과하는 채무를 연체한 사람

1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금고와 중앙회는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에게 제1항의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1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조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3.8>

 

 

2. 연임제한 : 새마을금고법 제20조와 2011년3월8일 개정법의 부칙 제3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② 임원의 자리가 빈 경우 보선(補選)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부칙 제3조(이사장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5일 이후 최초로 선임된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즉, 위 법이 개정된 2011년 3월 8일이 아닌 2005년 11월 5일 이후에 선임된 이사장부터 연임이 2회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가 4년이므로, 만일 2005년 11월 6일에 선임된 이사장이라면 2013년 11월 5일 24시에 연임기간이 만료되고, 4년후인 2017년에 다시 출마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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