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가지금 천안꺼를 알아보려고하는데요~
예를들어 건축법에 나와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일때
건폐율은 60이고 용적률은 250%까지자나요
그런데 도시마다 도시계획조례에 조금씩 용적률과 건폐율이 다르자나요~
도시계획조례를 보려면 어디서 보면되나요
시청같은사이트에서 찾으려고 보니까 잘안나오네요~
지역별 도시계획조례 쉽게 찾을수있는 방법없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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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치법규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상단의 현행자치법규->조례/규칙을 선택하고 자치법규명에 도시계획조례로 검색하세요.
제56조~제64조 까지가 건폐율과 용적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른 시,도의 자치법규를 볼려면 여기에서 해당 시, 도를
선택하세요.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 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지방 소도읍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 한다)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11) 1.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나. 공원 : 20퍼센트 이하 |
제57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11)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80 퍼센트 이하 |
제58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 건폐율 최대한도의 40 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
제59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11) |
제60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8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2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단, 아파트형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단, 아파트형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1.21>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1.21>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1.21>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9.1.21>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1.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 소도읍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 한다)의 용적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62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 퍼센트 이하 |
제63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 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 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61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1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 퍼센트를 곱한 비율 |
제64조(공공시설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 장ㆍ도로ㆍ하천ㆍ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1 + 1.5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 는 면적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면적 입주민 등을 위한 기반시 설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ㆍ 조례상 용적률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도로 및 녹지 등을 설치하여 기 부 채납하는 면적을 말한다. - 입주민 등을 위한 기반시설면적 : 용적률 완화 적용시 공공시설부 지로 제공하는 면적 중 진입도로 및 가ㆍ감속차로 설치 등 아파 트 입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부담면적을 말한다. (산정식 = 기반시 설 제공 후 대지면적 × 5%) -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폐지되는 공공시설(공원ㆍ녹지, 도로 등) 면적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 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위원회 검토ㆍ심의 통합지침에 따른다. |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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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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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