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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직계존속 부양가족 공제
매생이로구만
조회수 408
작성일2021.02.04
직계존속(부모님) 부양가족으로 공제 추가 시(150만원 공제)
부양가족 등재된 본인(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다른 자녀나 배우자가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고
등재한 사람에게만 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
연말정산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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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 자녀 밑으로 부양가족이 등재된 경우. 한 자녀의 공제대상에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 등재 방법을 포스팅한 글이 있어 링크 남겨드립니다.
참고하세요^^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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