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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명의 아파트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
비공개 조회수 770 작성일2024.01.15
2024년 1월 현재 어머니(80대중반)가 11년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공동명의(지분 각각 2분의1)로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이 경우 상속권한이 있는 자식들 모두가 동의하면 공동명의인 상태로 어머니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또 만약 가입이 가능하다면 주택연금 혜택은 지분만큼만 받게 되나요? 아니면 아파트 시세만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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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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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Je
우주신

공동명의 아파트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

2024년 1월 현재 어머니(80대중반)가 11년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공동명의(지분 각각 2분의1)로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이 경우 상속권한이 있는 자식들 모두가 동의하면 공동명의인 상태로 어머니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또 만약 가입이 가능하다면 주택연금 혜택은 지분만큼만 받게 되나요? 아니면 아파트 시세만큼 받을 수 있나요?

질문하셔서 답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지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1.15.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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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환지향자
영웅 eXpert
연말정산, 세금 정책, 제도, 국민연금보험 분야에서 활동

[답변]

주택연금은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거주를 보장해 주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이 깍이는 일 없이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닌 자녀, 형제, 자매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상속하는 경우에는

1) 상속인이 가입자가 지금까지 받은 주택연금 수령액을 상환해 담보주택을 상속받거나

2) 담보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가입조건,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2024.01.15.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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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시민

2024년 주택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더 나은 노후생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 자금을 보장받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보세요! ^^

2024.06.1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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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