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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속권한이 있는 자식들 모두가 동의하면 공동명의인 상태로 어머니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또 만약 가입이 가능하다면 주택연금 혜택은 지분만큼만 받게 되나요? 아니면 아파트 시세만큼 받을 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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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택연금은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거주를 보장해 주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이 깍이는 일 없이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닌 자녀, 형제, 자매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상속하는 경우에는
1) 상속인이 가입자가 지금까지 받은 주택연금 수령액을 상환해 담보주택을 상속받거나
2) 담보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가입조건,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2024.01.15.
2024년 주택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더 나은 노후생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 자금을 보장받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보세요! ^^
202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