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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사시던 집을 어머니와 3명의 형제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의 지분은 1/6입니다.
상속지분은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어서
2023년 12월 제 명의 아파트를 구매하였는데
상속지분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3년 구매한 아파트를 차후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3년 이내 상속지분을 정리해야한다고 해서
저의 지분을 포기하고 싶지만 시기가 지나서 동생에게 증여나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거래시가는 2018년 7.5억, 최근은 14억 정도 차액의 저의 지분을 고려하면 1억이 조금 넘습니다.
가족간 매매 또는 증여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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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부모·자식 사이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되고
양수자는 시가와의 차액만큼 증여받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적용한 시가가 세무서에서 판단한 시가와 다르면 저가양수도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 대한 지식 없이 저가 양도로 인하여 추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되지 않기 위해서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고 의사결정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비랍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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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추가 무료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니, 무료상담을 받고자 사무실이나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말아 주시고, 상담 예약 일정을 잡아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무 상담은 세무사 노력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상담료가 있습니다.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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