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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했습니다...그런데약정에표기하라는거에어찌됐든나중에토해내야할돈이있는건대출이다싶어서약정은안했구요...그럼이건신청된게아니겠죠?
취소를하려면어떻게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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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진행시 약정까지 끝내셔야 대출 완료 된겁니다.
대출 승인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아래 글 읽어보시고, 추가로 소상공인 300만원 추가지원금 정보 확인하세요!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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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선지급신청대상이라고해서
신청은했습니다...그런데약정에표기하라는거에어찌됐든나중에토해내야할돈이있는건대출이다싶어서약정은안했구요...그럼이건신청된게아니겠죠? 취소를하려면어떻게해야하는거죠?
▶ 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약정까지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신청에서 약정을 안하셨더라면, 따로 취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외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5부제 적용 등과 관련된 정부 발표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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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선지급신청대상이라고해서
신청은했습니다...그런데약정에표기하라는거에어찌됐든나중에토해내야할돈이있는건대출이다싶어서약정은안했구요...그럼이건신청된게아니겠죠?
취소를하려면어떻게해야하는거죠?
: 약정까지 해야 마무리 입니다. 약정 안하면 진행 안되는것입니다. 취소는 콜센터로 하면 되시지만 약정안하면 취소랑 동일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 대상 :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 당한 업체
- 지급액 : 500만원
- 신청방법 : 선지급 후 손실보상금 차감
- 신청기간 : 1월 19일(수) ~ 2월 4일(금)
- 콜센터 : 1533-3300
참고자료
2022.01.21.